Seshin Patent&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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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연계 전략, 기술거래

특허법인 세신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연구개발서비스업 회사로, 다양한 기술거래 및 라이선싱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세신은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연계전략 수립으로 기술발굴 및 기술거래를 수행합니다.
특히, 특허법인 세신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10년 이상 수행하면서 진성수요 도출, 기술의 사업화 연계, 글로벌 기술이전 등의 기술이전 전반적 업무에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 01

    진성수요 도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의 핵심인 기술수요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수요 고도화 및 구체화를 동시에 추진, 수요 속성/특성에 따른 분류와 최적 연계 추진

  • 02

    기술거래 연계 사업화 지원

    정보관리체계, 실행 프로그램, 협력주체 간 연동 가능한 시스템 구성, 다수 전문가가 협력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지원 추진

  • 03

    글로벌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해외 전문기관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외 역할분담 추진, 개도국 수요 집중 대응, 단위 프로젝트 성과는 물론 관련국 산업의 한국화 지향

기술거래 유형

기술매매(양도양수)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실시권 허여(라이센스)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 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기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기술사업화 수행전략

R&BD 전주기 컨설팅

  • IP-R&D전략

    핵심특허 추출
    핵심특허 침해 분석
    핵심특허 대응방안 수립
    IP 창출 및 획득

  • R&D기획

    기술 동향 분석
    시장 동향 분석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
    기술개발전략 수립
    사업화 전략 수립

  •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컨설팅
    IP금융 컨설팅
    사업화 자금 컨설팅

개발기술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부터 R&D전략, 사업화전략 및 IP확보전략 등의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
기업의 기술성숙도나 여건에 따라 사업화의 애로 및 니즈가 다양하므로, 단계별 최적화된 컨설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