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hin Patent&Law Firm
특허법인 세신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연구개발서비스업 회사로, 다양한 기술거래 및 라이선싱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세신은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연계전략 수립으로 기술발굴 및 기술거래를 수행합니다.
특히, 특허법인 세신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10년 이상 수행하면서 진성수요 도출, 기술의 사업화 연계, 글로벌 기술이전 등의 기술이전 전반적 업무에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기술거래시장 활성화의 핵심인 기술수요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수요 고도화 및 구체화를 동시에 추진, 수요 속성/특성에 따른 분류와 최적 연계 추진
정보관리체계, 실행 프로그램, 협력주체 간 연동 가능한 시스템 구성, 다수 전문가가 협력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지원 추진
해외 전문기관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외 역할분담 추진, 개도국 수요 집중 대응, 단위 프로젝트 성과는 물론 관련국 산업의 한국화 지향
기술매매(양도양수)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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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허여(라이센스)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 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 |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 |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 |
기타 |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
ㆍ핵심특허 추출
ㆍ핵심특허 침해 분석
ㆍ핵심특허 대응방안 수립
ㆍIP 창출 및 획득
ㆍ기술 동향 분석
ㆍ시장 동향 분석
ㆍ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
ㆍ기술개발전략 수립
ㆍ사업화 전략 수립
ㆍ기술이전 컨설팅
ㆍIP금융 컨설팅
ㆍ사업화 자금 컨설팅
ㆍ개발기술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부터 R&D전략, 사업화전략 및 IP확보전략 등의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
ㆍ기업의 기술성숙도나 여건에 따라 사업화의 애로 및 니즈가 다양하므로, 단계별 최적화된 컨설팅이 요구됨